Qokqok

종합부동산세 대상 종부세 계산


한국에서는 개인자산의 약 80%는 부동산(비금융자산), 

나머지 20%는 금융자산일정도로 부동산의 힘은 막강하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개념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을 넘는 토지 또는 주택(=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이 폭등하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대별로 합산하기로 결정한다. 초기에는 국세청에서 담당했지만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다. 




  

•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지방세)를 과세하고

• 2차로 일정공제금액 초과금액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과세: 세금을 정하여 그 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움. 세금을 매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 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과세

- 6월 1일 이전 부동산 양도자, 6월 1일 이후 부동산 취득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년 6. 1.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에 세무서 또는금융회사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당초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대상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모아서 합산할 때 해당 부동산이 아래 <표>에 제시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초기에는 이 기준은 좀 더 빡쎘다. 종합합산토지는 3억원, 별도합산토지는 40억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기준이 완화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위와 같이 유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 주의해야 할 점은 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택이 있다는 것. 이에 해당되는 주택에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한다. 따라서 제 때 신고를 해야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비과세 대상에는 ▲ 기숙사 등 사원용 주택 ▲임대주택 ▲미분양주택(사용승인일 5년 미만 ) ▲종교재단 ▲기숙사 등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등이 있다.


 

종합합산토지 : ▲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잡종지(농사를 짓는 데 쓰이는 땅이 아니라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낼 수 있는 땅)  ▲일부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등

 

별도합산토지 : 일반건축물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자격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중복 적용 또한 가능하다.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아래 <표>를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과 토지(부동산)와 그렇지 않은 부동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면 좋을까?

과세 대상과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공식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아래 <표>에 개시된 해당일에 공시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쉽게 열람이 가능하다.

 







201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증가 추세

 





201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또한 많이 늘었다.




 

올해 전국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5만2199가구.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4420가구나 증가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5년 만에 상승한 서울은 4374가구가 새로 포함돼 5만42가구에 달했다.

 

경기는 890가구로 전년보다 28가구 증가했으며 인천은 56가구로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대구는 올해 9억원 초과 주택이 76가구로 전년보다 25가구나 늘었다. (작년 대비 12.1%증가) 제주 또한 66가구로 전년보다 11가구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