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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가입조건 단점 비과세 혜택






올 연말에 없어질 예정인 절세 금융상품인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의 대안으로 내놓은 ISA






ISA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다. 정식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금까지의 세제 혜택 상품과는 다른 점들이 비과세 만능통장이라는 별칭을 만들었다. 


정부가 내년 초부터 도입키로 한 ISA는 예·적금부터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바구니 계좌'다. (단, 보험은 제외된다)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투자금을 ISA에 넣으면 자유롭게 상품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고, 수익이 나면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 지금은 시중에 비과세 상품이 거의 없는 데다, 펀드·보험·예금 등 여러 상품군으로 흩어져 있어 관리하기가 번거로웠다. 하지만







ISA는 계좌에서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했든 수익은 전부 비과세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활용도가 높아진다. 증시 전망에 따라 투자금을 펀드에 넣었다가, 다시 예·적금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ISA에 넣을 수 있는 투자금 한도는 가입자마다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ISA는 소득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지 직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된다. 단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의무가입 기간은 5년 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자·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세금 감면 혜택이 가능하며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9.9% 세율이 부과된다.

기존의 세제혜택은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연 몇% 주는 비과세 상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나, ISA는 계좌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계좌 안에서 어떤 상품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연 2000만원까지 예적금을 든다던가, 펀드나 ELS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것. 그 가입된 개별 상품의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된다. 





ISA 수혜는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중산층 이상 자산가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의 가입 자격이 연봉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한 반면 ISA는 가입 직전 연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지만, 자산의 일부를 분산하는 방식을 통해 ISA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전망이다. 신동일 KB국민은행 PB팀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나 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산해 ISA에 가입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교육비나 주거비 등 고정적인 지출이 많은 30∼40대의 경우 ISA가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만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올해 말 판매가 종료되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형저축의 경우 7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소장펀드는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ISA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올해는 만기가 긴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유념할 대목이다. 기존 가입 상품은 ISA에 편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금액을 붓는다면 ISA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나 연금저축계좌보다도 소득·세액공제 규모가 작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단점으로 지적된다. 



isa는 예금부터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수익 2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관련 수익이 200만원 넘더라도 기존의 세제혜택은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연 몇% 주는 비과세 상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ISA는 계좌기 때문에 본인이 그 계좌 안에서 어떤 상품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연 2000만원까지 예적금을 든다던가, 펀드나 ELS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입된 개별 상품의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ISA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해 1월 NISA를 처음 출시했는데, 인기가 높아 지난 3월 말 잔액이 4조4109억엔으로 전년 말 대비 48% 급증했다. 영국의 ISA는 16세 이상이 투자하면 연간 1만5000파운드(약 26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일본 NISA는 20세 이상에게 연 100만엔(900여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