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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잣돈 모으기 부자 되는 지름길 (정보)


부자가 되는 지름길, 알뜰살뜰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재무설계, 청약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보장성 보험, 연금저축, 연금보험 순)








재무설계







첫 월급부터 소득의 50% 이상은 저축해야 한다. 인생의 종잣돈을 모으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급여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고 하루만 맡겨도 연 2%대의 금리를 지급한다.


3년 이내의 재무목표를 달성하려면 저축은행에서 출시한 정기적금이 유리하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1년 만기 저축은행 정기적금의 경우 금리가 최대 연 3% 중반에 달한다. 1년 단위로 예치하되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당 원리금 5000만원 이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년 이상 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평가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가 좋다. 펀드를 선택할 때는 수익률, 순자산 규모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펀드를 처음 접하는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수수료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연 10% 수익률을 목표로 월 50만원씩 적립하면 3~5년 후 종잣돈 모으기가 가능하다. 




청약저축 





사회 초년생인 20대라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수. 청약저축은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매달 10만원 이상 납입하고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2년 이상 넣으면 연 2.8% 이율이 적용되며, 연간 납입액 240만원의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




목돈 마련과 절세에 관심 있다면 소득공제장기펀드를 활용하도록 하자.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는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 가입 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급여소득자. 5년 이상 납입하면 연간 납입액 600만원 범위 내에서 40%,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가입 기간은 10년. 





다만 소장펀드는 펀드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을 얻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펀드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5년 내 해지 시 납입액 6.6%를 과세하기 때문에 불입시기를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가입 가능기간이 2015년 12월말까지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 총 급여가 5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는다. 여기에 급여 5000만원에 대한 세율 16.5%를 적용하면 39만6000원(240만원×16.5%)을 환급받는다. 급여가 8000만원으로 오르면 세율이 26.4%로 상승하는데, 마찬가지로 600만원을 납입하면 63만3600원(240만원×26.4%)을 환급받는다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정의 재무 상태와 생활자금을 고려해 보장 자산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종신보험의 보장금액은 가장 연소득의 3~5배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무리한 보험 가입 역시 주의해야 한다. 매월 나가는 보험료인 만큼 부담되지 않도록 통상 월소득의 6~10% 안팎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장성 보험도 연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13.2%)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약을 활용하면 암을 비롯한 중대질병(CI), 재해치료비, 입원비, 실손의료비 등을 준비할 수 있고, 본인은 물론 가족도 위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직장인이라면 먼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하나의 연금계좌에서 여러 가지 연금펀드에 투자하고 자유롭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어 투자자 선택의 폭도 넓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단,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이후 적립기간 중 당해년도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가능·연간 최고한도 52만8,000원까지)







연금저축은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은행권에서는 연금저축신탁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를 먼 미래로 미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세는 연금수령 시 이뤄지며 세율은 수령시기에 따라 3.3~5.5%로 달라 세율이 낮은 시기로 수령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연결해 해외주식을 매입하면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적립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1인당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내는 15.4%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연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연금저축은 5년이상 납입하여야 하고 만 55세이후 10년이상으로 기간으로 연금수령을 해야한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을 준비할 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연금의 3층 보장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한다. 우선 연금 설계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엔 부족하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20% 안팎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이 60~70%인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활용해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퇴직연금은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 55세부터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나의 계좌로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어 충분한 자금 마련이 가능해졌다. IRP의 가장 큰 매력으로는 세제 혜택을 들 수 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와 자산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혜택이 300만원 더 추가돼 연간 7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개인연금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할 때도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13.2%, 최대 92만4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