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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방법 보험 잘못 들었을 때





보험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보험에 잘못 들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료 보험 계약자가 재산의 손실, 생명이나 신체 관련 사고 관련 질병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 회사에게 내는 돈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절차







1. 보험 가입목적 결정  →  2. 보험 정하기  →  3. 가입할 보험사 선택  →  4. 계약 체결  →  5. 보험증권 등 수령  →  6. 보험계약자의 권리ㆍ의무 이행  →   7. 보험 유지  →   8. 보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   9. 분쟁발생 시 조정절차 진행 





보험 청약 철회 보험해지방법



누구나 한 번쯤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은 적이 있을 것 입니다. 나름 유용할 것 같아서 가입했는데 며칠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실수했나 싶고 후회가 될 때가 있기 마련이죠. 



이런 소비자를 위해 장기간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자가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청약 철회 청구 제 라고 일컫는데요.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보험 회사는 청약 철회 청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돌려주는 기간이 늦어진다면, 보험 회사측에서는 지체된 기간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전화로 보험을 취소 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 확인 등을 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한 후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험을 취소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보험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보험 취소 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청약 취소 보험해지방법







보험회사에서 나온 보험설계사는 소비자에게 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보험설계사는 약관 내용 중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항' 이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비자가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수 있을 정도로 계약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거래 상 널리 알려진 사항, 법령이 정한 사항 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약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내용 전달을 빠뜨린 경우, 이는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실하게 회원을 모집을 한 것입니다. 소비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여태까지 지불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서 중도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를 주지 않았을 때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자필로 싸인하지 않은 경우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보험료를 받은 기간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로 복리 계산한 금액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또한 보험 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 상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고의 또는 커다란 실수로 중요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줄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측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혹시나 거래를 취소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어떨까요? 소비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